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이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미국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
1년동안(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 합산 손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A씨가 2020년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을때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11만원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과세 대상금액)
50만원 X 22% = 11만원(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각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양식에 맞추어 연간 수익금액 서류를 제공한다. 단, 양도세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세율은 15%이다.
한국 주식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 주식들은 월/분기/반기 주기로 일정량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주식들이 많은 상황이라 주식이 오름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함께 적잖은 배당금을 부가 수익으로 가져갈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할 걱정 없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이 입금되기 전에 1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어진다.
배당귀족이라 불리는 주식들은 매년 3~7% 배당을 지급하면서, 25년 이상 끊임없이 인상시켜왔다.
요약하자면,
미국 주식 절세 방법
1. 연간 공제 금액 250만원을 적절히 활용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수익의 발생 시기를 분산시켜야한다. 연말까지 발생한 수익과 다음 해 1월에 발생시킬 수익을 적절히 나누어 거래하면 250만원씩 두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해마다 250만원까지만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도 있다.
2.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거래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과 손실이 나는 종목을 동시에 매매하면 양도 손익이 합산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익 실현시 손실이 나는 종목을 동시에 매매한후, 손실나는 종목을 다시 사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A씨가 테슬라 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보는 상황에서 니콜라 주식으로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테슬라와 니콜라 주식을 동시에 매도 한후에, 니콜라 주식을 재 매수하면,
테슬라 주식의 수익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니콜라 주식을 현재가로 보유할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미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하며, 이익이 난 돈을 줄여서 신고하면 10%가산세가 발생한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되해서는 매년 5월 잊지 말고 세금신고를 꼭 하도록 하자.
250만원 미만의 수익은 신고를 생략해도 무방하나,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는것이 좋은것이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주식의 ETF (0) | 2021.03.12 |
---|---|
미국 주식의 섹터 (0) | 2021.03.11 |
미국 주식의 특징 (0) | 2021.03.10 |
미국 주식의 거래 흐름 (0) | 2021.03.10 |
미국 주식의 대표 지수 (0) | 2021.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