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미국 현지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거래 하는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데,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에게만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의 거래 흐름
아래 그림에서처럼 국내증권사/예탁결제원을 통해 미국 현지 거래소의 주식 매매를 하는 간접적인 형태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2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복잡한 거래 흐름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거래 흐름으로 인해 미국 현지의 권리 발생일보다 1~3일정도 더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배당투자시 반드시 유의해야하며, 실제 배당락일보다 미리 매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거래 관련 법적 근거
투자자들이 가진 해외주식 권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받을수 있다. 즉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며,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되는 구조이다. 해외 주식거래 관련 법적 근거는 아래 두가지를 들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5-78조
증권회사는 예탁원에 외화증권 위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등으로 인하여 예탁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보관할 수 있으며, 증권회사가 자기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외화증권과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미국 주식은 T+3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매매 시 소득발생 기준일은 매입 후 또는 매도 후 해당 일을 제외한 3영업일째(T+3) 결제되는 구조로 그 날의 환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월 9일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마존 주식을 매수했다면 소득발생 기준일과 환율적용일이 12일이 되는 것이다.
환차익과 환차손
국내주식과는 달리 미국 주식은 거래흐름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에 투자에 있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달러 환전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보유종목을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과 환차익 둘 다 누릴 수 있다. 매매 시와 마찬가지로 환전과 출금에 걸리는 기간도 해당일을 제외한 3영업일째(T+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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