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것은 물론 가격이다. 하지만, 또하나 눈에 띄면서도 헷갈리는것이 면적이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많은 면적들이 있고,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쉽지않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아파트의 여러 면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해야하며 투자할 꼭 알아야할 면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용면적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생활 공간인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내부면적
모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9㎡, 84㎡ 등의 타입은 전용면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으로서 청약자격을 따질때나 세금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
주거공용면적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등 건물내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급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분양면적이라고 하며,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E/V, 현관, 복도, 계단 등)을 세대별로 배분하여 제공되는 면적
25평, 33평 등 아파트 평형을 구분하고,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는 기준
기타 공용면적
주거용도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의 면적
계약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입주민이 사용권한을 갖는 모든 공간의 면적 (오피스텔에서는 분양면적이라고도 함)
서비스 면적
발코니 등 공급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그 어디에도 표기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같아도 서비스면적은 아파트마다 다르게 공급되므로 서비스 면적은 넓을수록 좋다.
실평수
실제 거주하게 되는 공간으로 주거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실평수는 실제 도면을 보고 발코니 면적을 산출해야만 정확히 구할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0평이고 발코니 확장이 4평이라면 실평수는 34평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의 각 면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평면도와 분양 면적을 보면 한층 더 쉽게 이해할수 있다.
실제 생활공간은 전용면적이니 84.9710㎡이고, 계단/복도/지하주차장으로 쓰이는 주거공용면적은 32.2830㎡이며, 아파트 분양면적으로 쓰이는 공급면적은 84.9710+32.2830 = 117.2540㎡ 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면적단위 계산(㎡과 평)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흔히 쓰이는 면적단위가 "평"인데, 계산식은 면적(㎡) X 0.3025 = 평형 이다.
예) 117.2540㎡ X 0.3025 = 35.46평
반대로 평형만 알고 면적을 구하려 한다면, 평형 X 3.3 = 면적(㎡) 으로 계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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