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실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가점제와 담청제도, 청약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주택청약 담청기준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방식이다.
요즘같이 청약 광풍인 시절에는 2순위는 거의 무의미 하다고 보면 된다. 결국에는 1순위끼리의 경쟁인데,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
아래표와 면적, 규제지역, 지역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가점제는 말그대로 가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위대로 입주자가 선정되는 것이고, 추첨제는 가점 점수와 조건 없이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주거전용면적 85㎡이하는 확실히 가점제 비중이 높으며, 청약담청을 위해서는 가점을 높이는게 매우 중요하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실거주자 우선 정책에 따라 아래 적용 기준으로 담청자를 정한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25%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서약한 자에 한하여 공급
3.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
주택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으로 구해진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청약 신청시 각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실수로 오입력시 부적격 처리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한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며, 만30세 이전 혼인한경우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만30세이상 자녀는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되어야함)
청양저축 가입기간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청약시 자동 계산됨
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청약신청방식이다.
(단,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청약신청 가능하다.)
- 신청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신청시간 : 청약신청일 08:00~17:30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홈페이지 주소 : www.applyhom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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